학회소식         공지사항

연구회 운영규정 (개정 2025. 02. 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8

 연구회 운영규정

 

제정 2010.11.29.

개정 2019.08.27.

개정 2025.02.14.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관 제19조에 의거 학회의 기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회의 설립과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2(설립요건) 연구회의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연구회는 같은 학문적 주제와 목적을 가진 언론정보학회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으로 설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연구회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관련 활동 계획, 발기인 명단 등을 포함하는 연구회 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설립 신청된 연구회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3(설립기준) 이사회는 신규 연구회 설립이 신청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거 그 설립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1. 언론학의 발전 및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사업목적에 부합 여부.

2. 기존의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가능 여부

 

4(연구회 운영진 선출과 운영) 각 연구회는 그 운영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학회 사무국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운영진으로 회장과 간사를 두어야 한다.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 운영에 대한 결정과 학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운용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연구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추가로 임기를 연장하려면, 본 규정 제6조에 의해 개최되는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 간사는 연구회 회장이 임명한다.

연구회의 회장 선출 및 운영은 각 연구회 내규에 따른다.

연구회가 학회 명의로 사업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회 사무국은 연구회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 예산에는 연구용역관리비(간접비)를 편성하여 이를 학회에 귀속시킨다.

 

5(연구회 회원)

연구회 회원은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각 연구회와 연구회 회원의 명단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학회 사무국에 공유해야 한다.

각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6(연구회 운영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은 연 1회 이상 연구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개최한다.

연구회 운영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회장은 학회 회장이, 간사는 총무이사가 맡는다.

연구회는 연구회 운영위원회 개최 전 연구회 운영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연구회 회원 명단, 지난 기의 연구회 운영현황과 결산 내역, 차기 연구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7(연구회 지원 및 활동 평가)

학회는 정기학술대회에서 세션을 개최하는 연구회에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회는 제62항의 연구회 운영보고서를 토대로 연구회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정기학술대회 세션 개최 내역, 연구회 자체 학술행사와 저술 사업 등이 평가 대상이 된다.

연구회 활동 평가 결과, 우수연구회에 추가 운영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회 회장은 학회 지원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폐지 기준) 이사회는 특정 연구회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존 연구회를 폐지할 수 있다.

연구회가 2년 연속 공개학술토론회나 학회 정기학술대회에 학술적 결과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한국언론정보학회에 의해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 당해 회계년도가 마감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언론정보학회 산하 연구회로서 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배했을 경우

연구회가 자진 폐지를 원해 연구회 회장이 연구회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9(연구회명의 개칭) 연구회가 연구회명 개칭을 원할 경우, 이사회에 연구회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그 승인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1.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기존 연구회명과의 차별성 여부

2. 기존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가능 여부

 

부칙

1.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첨부파일
연구회 운영규정 (개정 250214).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