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운영규정
제정 2010.11.29.
개정 2019.08.27.
개정 2025.02.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관 제19조에 의거 학회의 기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회의 설립과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설립요건) 연구회의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신규 연구회는 같은 학문적 주제와 목적을 가진 언론정보학회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으로 설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관련 활동 계획, 발기인 명단 등을 포함하는 연구회 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설립 신청된 연구회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설립기준) 이사회는 신규 연구회 설립이 신청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거 그 설립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1. 언론학의 발전 및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사업목적에 부합 여부.
2. 기존의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가능 여부
제4조 (연구회 운영진 선출과 운영) 각 연구회는 그 운영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학회 사무국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운영진으로 회장과 간사를 두어야 한다.
①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 운영에 대한 결정과 학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운용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연구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추가로 임기를 연장하려면, 본 규정 제6조에 의해 개최되는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회 간사는 연구회 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회의 회장 선출 및 운영은 각 연구회 내규에 따른다.
⑤ 연구회가 학회 명의로 사업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회 사무국은 연구회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 예산에는 연구용역관리비(간접비)를 편성하여 이를 학회에 귀속시킨다.
제5조 (연구회 회원)
① 연구회 회원은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② 각 연구회와 연구회 회원의 명단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학회 사무국에 공유해야 한다.
③ 각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연구회 운영위원회)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은 연 1회 이상 연구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개최한다.
② 연구회 운영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회장은 학회 회장이, 간사는 총무이사가 맡는다.
③ 연구회는 연구회 운영위원회 개최 전 연구회 운영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연구회 회원 명단, 지난 기의 연구회 운영현황과 결산 내역, 차기 연구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제7조 (연구회 지원 및 활동 평가)
① 학회는 정기학술대회에서 세션을 개최하는 연구회에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회는 제6조 2항의 연구회 운영보고서를 토대로 연구회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정기학술대회 세션 개최 내역, 연구회 자체 학술행사와 저술 사업 등이 평가 대상이 된다.
③ 연구회 활동 평가 결과, 우수연구회에 추가 운영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연구회 회장은 학회 지원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폐지 기준) 이사회는 특정 연구회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존 연구회를 폐지할 수 있다.
① 연구회가 2년 연속 공개학술토론회나 학회 정기학술대회에 학술적 결과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② 한국언론정보학회에 의해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 당해 회계년도가 마감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③ 한국언론정보학회 산하 연구회로서 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④ 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배했을 경우
⑤ 연구회가 자진 폐지를 원해 연구회 회장이 연구회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제9조 (연구회명의 개칭) 연구회가 연구회명 개칭을 원할 경우, 이사회에 연구회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그 승인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1.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기존 연구회명과의 차별성 여부
2. 기존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가능 여부
부칙
1.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