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논문상 운영 규정
2007.3.21 제정
2010.11.29. 개정
2023.9.25. 개정
2025.2.14.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연구활동에 공헌이 있는 회원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수논문상의 명칭)
① 상의 명칭은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으로 한다.
② 우수논문상은 그 재원 출연자의 이름이나 아호 등을 붙여 호칭할 수 있다.
제3조 (우수논문상의 심사대상)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은 한국언론정보학보의 전해년도 가을호(10월 15일)부터 당해년도 여름호(8월 15일)에 게재된 학회원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상의 제정과 폐지) 상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는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
① 우수논문상의 수상자 선정업무를 위하여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회장이 위촉하는 임명직 위원을 포함해 9인 이내로 홀수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한국언론정보학보의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이 위촉한 연구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임명직 위원은 7인 이내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편집위원 및 회원 중 회장이 위촉한다.
③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이 호선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심사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매년 반수씩 교체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제6조 (심사)
①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위해 우수논문상 운영 시행세칙을 둔다.
③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보고 및 시상)
①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은 심사과정, 평가내용 및 최종선정 결과에 대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시상한다.
부칙
1.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우수논문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