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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개정 2025. 09. 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0

윤리규정

 

제정 2008.06.08.

개정 2010.11.29.

개정 2012.05.11.

개정 2013.11.22.

개정 2019.08.27.

개정 2025.02.14.

개정 2025.09.17.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원이 교육과 연구, 사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학문적 양심과 윤리를 지켜 학회의 위상을 격하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일반윤리

 

2(기본적 책무)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야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

3(학문의 자유와 윤리)

본 학회의 회원은 성, 연령, 사상, 종교,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을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 방식, 연구 업적을 존중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여서는 않도록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심사, 자문 등 학술 활동 및 기타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장 연구윤리

 

4(표절 행위)

출판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문구, 그림을 저자의 동의나 출처의 고지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 혹은 주장인 것처럼 논문과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5(중복투고, 이중 출판 및 심사 논문 발표)

동일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받아서는 안 된다.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에 근거한 경우 저자가 각주를 통해 이를 밝혀야 한다.

이미 한국언론정보학보에서 출판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여타 저널에서 이미 출판한 논문의 자료를 한국언론정보학보에 투고한 논문에서 사용한 경우, 자료의 출처를 논문에서 밝혀야 한다. 한국언론정보학보의 편집자에게 이미 여타 저널에 발표된 논문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미 발표된 연구보고서나 저술의 일부를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출판하고자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한국언론정보학보의 편집자에게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심사 중인 논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6(저자로서의 연구 업적)

자신이 실제로 아이디어의 시작, 연구 설계 및 실행 등 논문 작성을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한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저자는 논문작성의 전 구성요소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저자는 제 1저자보다 연구수행에 덜 관련된 사람을 의미하되 연구에 분명하게 기여하여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상대적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는 각 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표하도록 한다.

동등하게 공헌한 경우, 가나다 순 혹은 저자들이 상호 합의한 방식으로 순서를 결정한다.

타인이 논문에 공헌 없이 연구업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이를 동의, 묵인, 방조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안 된다.

7(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기간, 절차, 보상과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이나 구술기록으로 보관한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음성 및 영상을 기록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험연구의 경우 실험의 의도에 대해 실험 직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인권 침해, 또는 불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질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8(자료수집과 처리과정의 정직성)

자료의 수집과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연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연구가설이나 후원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료를 은폐,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 연구와 논문 작성 과정에 활용한 경우, 인공지능 활용 목적과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 및 버전, 인공지능을 활용 및 적용한 부분 등 활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투고 논문에 공개해야 한다.

원본 출처가 있는 경우, 인공지능 출처가 아닌 원본 출처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9(연구결과의 기술)

연구의 목적, 절차, 결과에 대하여 연구가 수행된 대로 엄밀히 보고하여야 한다.

타당도나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절차에 관한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조사연구, 실험, 초점집단인터뷰 참가자의 선택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실증조사연구의 경우 연구방법론(샘플의 크기, 응답률, 설문항목, 코더 간 신뢰도, 가중치 부여도 및 자료 입력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벽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신의 연구의제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결과를 누락하거나 과장하는 편향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10(이해상충)

외부 후원자나 후원기관의 이해관계에 부응하기 위해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외부 후원자나 후원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구결과를 편향되게 보고하여서는 안 된다.

11(편집윤리)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논문 심사 의뢰 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2(논문심사윤리)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과 정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논문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논문심사자는 심사 논문에서 인공지능의 부적절하거나 미공개된 사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논문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지만, 활용할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알리고 활용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논문심사자는 인공지능 도구에 비공개 논문 원고를 입력해서는 안 되며, 이는 심사 기밀을 위반한 중대 윤리 위반으로 간주한다.

 

4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13(윤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윤리위원회는 회원 9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부회장 2인과 총무이사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반수씩 교체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제정, 개정 및 수정을 주관하며 회장은 윤리규정에 대한 회원들의 이의신청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저술, 교육, 사회참여 등과 관련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부도덕한 행위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윤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 사안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윤리규정의 준수)

한국언론정보학회의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윤리규정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서면으로 학회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현행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한다.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4촌 이내의 가족)과 공동 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 시 이 사실을 학회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젠더혁신 정책 반영) 한국언론정보학보에 투고 원고 제출 시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s://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15(윤리규정 위반)

위반의 시기와 무관하게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 조사, 심의,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규정 위반사실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학회의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과 위반사항은 비밀에 붙인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와 관련한 모든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날 경우, 해당 회원이 투고한 원고는 철수 결정되며, 3년 이내 투고를 제한한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등 윤리규정 위반의 심각성이 중대한 경우, 윤리위원회는 연구재단 및 관련 기관(투고자 소속 기관, 연구비 지원 기관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과문 게재 등 해당 회원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첨부파일
윤리규정 (개정 250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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