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2018.07.02
개정 2025.02.14
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관 제3조에 의거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필요 한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회,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인사 추천 요청에 따른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관 제21조에 따라 본 학회는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의뢰”라 함은 본 학회에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에 명시된 기구의 인사 후보 추천 요청을 말한다.
2. “추천의뢰자”라 함은 추천의뢰를 요청한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3. “인사추천 후보자”라 함은 추천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본 학회가 공지한 절차에 따라 지원 의사를 밝힌 정회원을 말한다.
제3조(역할)
1. 인사추천위원회는 추천의뢰에 따라 인사추천 후보자를 공모하고 심사를 수행한다.
2. 인사추천위원회는 인사추천 후보자를 추천의뢰자에게 통보한 후 최종 선정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제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추천의뢰의 경우 회장의 지명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인사추천 후보자를 결정한다.
제4조(구성)
1.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성, 지역, 지위, 연령별 다양성을 반영하여 본 학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인사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추천 절차를 위하여 위원장 1명을 제외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인사추천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 이사회의 임기로 한다.
제5조(추천 기준)
1. 인사추천위원회는 추천의뢰자 요청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인사 기준에 따라 인사추천 후보자 를 정한다.
2. 인사추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사추천 후보자의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선정 기준 은 추후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6조(인사추천 후보자 선정 절차 등)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따라 인사추천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추천의뢰자의 인사 추천 요청 이후 인사추천 후보자 공모
2. 인사추천 후보자의 결격 사유 심사
3. 추천의뢰자에게 인사추천 후보자 명단 통보
4. 최종 인사추천 후보자 명단 공개
5. 제5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선정 기준의 공개
제7조(인사추천 후보자의 요건) 인사추천 후보자는 인사추천위원회에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의뢰자의 요청에 따른 서류 일체
2. 추천의뢰에 부합하는 연구 및 활동 경력
3. 추천에 동의하는 5인 이상의 본 학회 정회원 명단
4. 제3항에 의한 추천 동의를 받을 경우 정회원 1명이 두 명 이상의 추천후보자 동의를 할 수 없다.
제8조(인사추천위원회의 책임 등)
1. 인사추천위원회는 추천의뢰 이후 임명된 인사추천 후보자에게 해당 기구와 관련된 불법 및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건의 후 정관 제11조(회원의 제명)에 의거하여 본 학회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2. 인사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사추천 후보자가 제명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산 하며 해당 추천의뢰자의 추천의뢰를 일정 기간 동안 받지 아니한다.
3. 인사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개인정보와 심사과정의 회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사추천위원회는 총회에 해당 기간의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2.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