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운영 및 재무처리 규정
전문개정 2010.11.29.
전문개정 2019.08.27.
개정 2025.02.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관 제34조, 제40조 및 제41조 등에서 규정한 사무국의 구성, 운영 및 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무국의 구성
제2조 (사무국의 구성)
① 사무국은 정관 제40조에 따라 구성하며 총무이사가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무이사가 총괄하여 이사회의 결정사항 집행과 정관 및 각 규정에 따른 일상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사무국원의 임용)
① 학회는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이나 총무간사 등을 사무국 내에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시 임기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임용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한다.
② 사무국원의 자격은 언론정보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또는 관련 업무 처리 능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사무국원의 급여와 기타 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사무국원의 임기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해당 학회장의 임기 시작 때부터 차기 학회 집행부와의 인수인계일까지로 한다. 단 학회 집행부 공식 인수인계 이후 차기회장의 요구에 의한 추가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별도 협의에 의한다.
⑤ 임기종료일까지 학회장이 연임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사무국의 임무
제4조 (일반행정업무의 처리)
① 사무국원은 사무국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한다.
② 사무국원은 학회의 비용지출 등 재정상황에 관한 기록을 매월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학회장과 총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문서관리)
① 모든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학회장의 직인이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문서는 발신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기관, 제목, 내용으로 구성한다.
④ 문서는 우편, 인편, 모사전송 (FAX)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 및 수송한다.
⑤ 문서는 발송과 수신철을 두고 학회장 임기를 기준으로 분리 보관한다. 공문서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회의록과 기타 학회활동 관련 문서는 별도의 파일에 제목, 일자 등을 기입해 보관한다.
제6조 (물품관리)
① 모든 물품은 학회 활동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물품 구입시 별도의 물품관리 대상 목록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학회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물품은 사무국에서 보관 관리하며 도난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회장과 총무이사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한 후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업무 인수인계)
① 학회장의 이취임 등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 규정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② 학회 내부 서식에 의해 2부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되 인수자는 사무국에 이를 5년간 보관한다.
③ 업무 인수인계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인
2.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자금수지계산서
3. 자산 및 물품 목록서
4. 수입 및 지출장부
5. 통장 및 통장처리에 필요한 도장
6. 컴퓨터나 문서파일 보관장소 및 홈페이지의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7. 학회 기록 보존문서
8. 사무국 업무처리 매뉴얼
9. 기타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
④ 업무인수인계시에는 전임 및 후임 총무이사가 입회해야 하고 인수인계서에 각기 서명/날인하여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8조 (사무국 재정)
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예산은 총무이사의 지휘로 사무국이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학회 법인운영 및 재무관리를 위하여 유급의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계약)
① 이 조항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사업계약체결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회의 계약당사자는 회장이 된다.
③ 계약 사무는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의 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사무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은 계약의 목적 및 성격에 맞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결재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⑦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 기간, 계약 금액, 보증 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⑧ 계약서에는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 이행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10조 (연구용역의 관리비 부과 기준)
① 외부의 후원을 받는 세미나 행사의 경우 발제비, 사회비, 토론비,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연구용역의 관리비로 처리한다.
② 연구용역관리비의 경우 연구비의 총액이 일천만원 미만은 5%, 일천만원 이상에서 삼천만원 미만은 10%, 삼천만원 이상은 15%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용역 발주기관이 미리 일정한 연구용역의 관리비 비율을 정해놓은 경우 그를 존중한다.
③ 연구용역의 성격에 따라 연구용역의 관리비 비율은 연구책임자와 회장, 총무이사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④ 연구용역관리비가 기한 내에 납입되지 않을 경우, 학회는 해당 연구과제의 계약 및 관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11조 (자금관리)
① 학회의 수입과 지출은 그 회계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본 재산 및 기금 관리 통장: 관리 항목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2. 회비 출납 통장: 연회비, 연구회지원비, 학보 관련 수입 및 지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학회 고유목적 관련 비용의 출납
3. 세금관리 통장: 법인세, 인건비 원천징수세액 등 세금의 출납
4. 후원비/연구비 통장: 외부 후원이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연구과제나 세미나 등은 개별 사업 단위로 통장을 별도 개설 및 관리
제12조 (행사진행비 지급기준)
① 정기학술대회는 기획세션이 아닌 경우 발제, 사회, 토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후원금이 없는 학회 자체 행사의 경우 발제비는 40만원, 사회비와 토론비는 각 10만원을 지급하며 라운드테이블의 사회 및 토론비 역시 10만원을 지급한다.
③ 외부기관 후원 행사의 경우 발제․사회․토론자에 대한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발제비는 전체 지원금의 10%내외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제자의 수가 많을 경우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발표된 본인의 논문과 유사한 논문이거나 본문 기준 원고지 80매 이하의 발제, 또는 파워포인트 형식의 발제인 경우 발제비의 50%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사회비와 토론비는 각 2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 라운드테이블의 사회 및 토론비는 위 2호에 준한다.
④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지역에서 열리는 학술 행사의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단, 모든 행사진행비는 회장, 총무, 기획 및 연구이사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지원비 지급)
① (교통비 및 숙박비) 이사회, 각 위원회 등 학회의 행사에 참석하는 회장, 이사, 위원회위원, 사무국원 등에게 소정의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신비) 회장과 이사, 사무국원 등에게 소정의 통신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수인계비) 차기 회장당선자의 집행부구성 및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소정의 인수인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활동지원비) 학회 각 사업의 기획 담당자(담당 이사 등)에게 소정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2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⑤ (예외규정) 이외의 업무지원비 지급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4조 (회원의 경조사비 지급기준)
① (회원의 경조사) 정회원 또는 언론유관단체가 다음 각1,2,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공지하며 소정의 경조사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화환이나 조화)을 회장명의로 전달할 수 있다.
1. 회원의 직계존속의 사망
2.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3. 회원 본인의 결혼
4. 언론사 등 언론유관단체나 관련 기업의 개업 또는 기관장의 취임
② (경조사비지급액) 경조사비는 10만원 내외로 한다.
③ (예외규정) 기타 경조사비 지급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5조 (사용금액의 영수증처리)
① 연구비, 발제비, 사회비, 토론비, 교통비 등 모든 공식적인 사례비는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이영수증은 간이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 5만원 이하에서 인정한다.
③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이사들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개별 비용은 영수증 제출후 정산한다.
④ 학회의 체크카드는 3장을 유지하며 회장, 총무이사, 사무국원 등이 관리운용한다.
제16조 (외부단체 및 연구회 활동 지원금 지급)
① 학회 내 공식적인 연구회에 연 100만원씩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회는 사용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한다. 연구회의 숫자가 증가할 경우 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기타 필요한 외부단체에 대한 지원여부 및 규모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7조 (식사비 지급)
① 공식행사 후 식사비용은 행사의 성격과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학회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식사비 지급 범위와 수준은 학회가 지향하는 가치규범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 (편집회의비 지급)
①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회의비를 지급한다.
② 편집회의비의 사용은 편집위원장의 책임하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에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한다.
부칙
1.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