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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운영 및 재무처리 규정 (개정 2025. 02. 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2

사무국 운영 및 재무처리 규정

 

전문개정 2010.11.29.

전문개정 2019.08.27.

개정 2025.02.14.

 

 

1장 총칙

 

1(목적) 규정은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관 34, 40조 및 제41 등에서 규정한 사무국구성, 운영 및 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사무국의 구성

 

2(사무국의 구성)

사무국은 정관 제40조에 따라 구성하며 총무이사가 총괄한다.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무이사가 총괄하여 이사회의 결정사항 집행과 정관 및 각 규정에 따른 일상업무를 수행한다.

 

3(사무국원의 임용)

학회는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이나 총무간사 등을 사무국 내에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시 임기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임용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한다.

사무국원의 자격은 언론정보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또는 관련 업무 처리 능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사무국원의 급여와 기타 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사무국원의 임기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해당 학회장의 임기 시작 때부터 차기 학회 집행부와의 인수인계일까지로 한다. 단 학회 집행부 공식 인수인계 이후 차기회장의 요구에 의한 추가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별도 협의에 의한다.

임기종료일까지 학회장이 연임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

 

3장 사무국의 임무

 

4(일반행정업무의 처리)

사무국원은 사무국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한다.

사무국원은 학회의 비용지출 등 재정상황에 관한 기록을 매월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학회장과 총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문서관리)

모든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학회장의 직인이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문서는 발신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기관, 제목, 내용으로 구성한다.

문서는 우편, 인편, 모사전송 (FAX)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 및 수송한다.

문서는 발송과 수신철을 두고 학회장 임기를 기준으로 분리 보관한다. 공문서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회의록과 기타 학회활동 관련 문서는 별도의 파일에 제목, 일자 등을 기입해 보관한다.

 

6(물품관리)

모든 물품은 학회 활동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물품 구입시 별도의 물품관리 대상 목록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물품은 학회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물품은 사무국에서 보관 관리하며 도난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회장과 총무이사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한 후 조치를 취한다.

 

7(업무 인수인계)

학회장의 이취임 등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 규정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학회 내부 서식에 의해 2부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되 인수자는 사무국에 이를 5년간 보관한다.

업무 인수인계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인

2.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자금수지계산서

3. 자산 및 물품 목록서

4. 수입 및 지출장부

5. 통장 및 통장처리에 필요한 도장

6. 컴퓨터나 문서파일 보관장소 및 홈페이지의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7. 학회 기록 보존문서

8. 사무국 업무처리 매뉴얼

9. 기타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

업무인수인계시에는 전임 및 후임 총무이사가 입회해야 하고 인수인계서에 각기 서명/날인하여 사무국에 보관한다.

 

4장 재무회계

 

8(사무국 재정)

사무국 운영에 관한 예산은 총무이사의 지휘로 사무국이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학회 법인운영 및 재무관리를 위하여 유급의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9(계약)

이 조항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사업계약체결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의 계약당사자는 회장이 된다.

계약 사무는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의 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사무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은 계약의 목적 및 성격에 맞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결재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 기간, 계약 금액, 보증 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 이행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10(연구용역의 관리비 부과 기준)

외부의 후원을 받는 세미나 행사의 경우 발제비, 사회비, 토론비,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연구용역의 관리비로 처리한다.

연구용역관리비의 경우 연구비의 총액이 일천만원 미만은 5%, 일천만원 이상에서 삼천만원 미만은 10%, 삼천만원 이상은 15%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용역 발주기관이 미리 일정한 연구용역의 관리비 비율을 정해놓은 경우 그를 존중한다.

연구용역의 성격에 따라 연구용역의 관리비 비율은 연구책임자와 회장, 총무이사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연구용역관리비가 기한 내에 납입되지 않을 경우, 학회는 해당 연구과제의 계약 및 관리를 거절할 수 있다.

 

11(자금관리)

학회의 수입과 지출은 그 회계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본 재산 및 기금 관리 통장: 관리 항목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2. 회비 출납 통장: 연회비, 연구회지원비, 학보 관련 수입 및 지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학회 고유목적 관련 비용의 출납

3. 세금관리 통장: 법인세, 인건비 원천징수세액 등 세금의 출납

4. 후원비/연구비 통장: 외부 후원이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연구과제나 세미나 등은 개별 사업 단위로 통장을 별도 개설 및 관리

 

12(행사진행비 지급기준)

정기학술대회는 기획세션이 아닌 경우 발제, 사회, 토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후원금이 없는 학회 자체 행사의 경우 발제비는 40만원, 사회비와 토론비는 각 10만원을 지급하며 라운드테이블의 사회 및 토론비 역시 10만원을 지급한다.

외부기관 후원 행사의 경우 발제사회토론자에 대한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발제비는 전체 지원금의 10%내외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제자의 수가 많을 경우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발표된 본인의 논문과 유사한 논문이거나 본문 기준 원고지 80매 이하의 발제, 또는 파워포인트 형식의 발제인 경우 발제비의 50%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사회비와 토론비는 각 2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 라운드테이블의 사회 및 토론비는 위 2호에 준한다.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지역에서 열리는 학술 행사의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모든 행사진행비는 회장, 총무, 기획 및 연구이사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13(업무지원비 지급)

(교통비 및 숙박비) 이사회, 각 위원회 등 학회의 행사에 참석하는 회장, 이사, 위원회위원, 사무국원 등에게 소정의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통신비) 회장과 이사, 사무국원 등에게 소정의 통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수인계비) 차기 회장당선자의 집행부구성 및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소정의 인수인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활동지원비) 학회 각 사업의 기획 담당자(담당 이사 등)에게 소정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2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규정) 이외의 업무지원비 지급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4(회원의 경조사비 지급기준)

(회원의 경조사) 정회원 또는 언론유관단체가 다음 각1,2,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공지하며 소정의 경조사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화환이나 조화)을 회장명의로 전달할 수 있다.

1. 회원의 직계존속의 사망

2.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3. 회원 본인의 결혼

4. 언론사 등 언론유관단체나 관련 기업의 개업 또는 기관장의 취임

(경조사비지급액) 경조사비는 10만원 내외로 한다.

(예외규정) 기타 경조사비 지급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5(사용금액의 영수증처리)

연구비, 발제비, 사회비, 토론비, 교통비 등 모든 공식적인 사례비는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간이영수증은 간이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 5만원 이하에서 인정한다.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이사들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개별 비용은 영수증 제출후 정산한다.

학회의 체크카드는 3장을 유지하며 회장, 총무이사, 사무국원 등이 관리운용한다.

 

16(외부단체 및 연구회 활동 지원금 지급)

학회 내 공식적인 연구회에 연 100만원씩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회는 사용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한다. 연구회의 숫자가 증가할 경우 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외부단체에 대한 지원여부 및 규모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17(식사비 지급)

공식행사 후 식사비용은 행사의 성격과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학회가 지원할 수 있다.

식사비 지급 범위와 수준은 학회가 지향하는 가치규범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18(편집회의비 지급)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회의비를 지급한다.

편집회의비의 사용은 편집위원장의 책임하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에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한다.

 

 

부칙

1.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첨부파일
사무국 운영 및 재무처리 규정 (개정 250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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