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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 규정 (개정 2025. 02. 1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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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 규정

 

 

제정 2023.02.15.

개정 2024.08.22.

개정 2025.02.14.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관 제8조에 의한 명예회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예회원의 자격)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회원 추대 대상으로 한다.

정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10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학회에 대한 기여로 인정할 수 있다.

 

3(명예회원의 추대)

명예회원의 추대는 추천과 이사회 승인 절차로 이루어진다.

명예회원 추천은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또는 다른 명예회원 1인이 추천할 수 있다. 본인 추천도 가능하다.

명예회원 추천 시에는 추천대상 회원의 인적 정보와 함께 학회발전 기여 내용을 추천서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4(회비면제)

명예회원은 연회비와 학술대회 등록비 등 각종 행사 참가비를 면제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5214일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첨부파일
명예회원 규정 (개정 250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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