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원 규정
제정 2023.02.15.
개정 2024.08.22.
개정 2025.02.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관 제8조에 의한 명예회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회원의 자격)
① 만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회원 추대 대상으로 한다.
② 정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10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학회에 대한 기여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조 (명예회원의 추대)
① 명예회원의 추대는 추천과 이사회 승인 절차로 이루어진다.
② 명예회원 추천은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또는 다른 명예회원 1인이 추천할 수 있다. 본인 추천도 가능하다.
③ 명예회원 추천 시에는 추천대상 회원의 인적 정보와 함께 학회발전 기여 내용을 추천서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제4조 (회비면제)
① 명예회원은 연회비와 학술대회 등록비 등 각종 행사 참가비를 면제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5년 2월 14일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