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2010.12.03.
개정 2015.11.27.
개정 2019.08.27.
개정 2023.02.15.
개정 2025.05.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관 제15조 1항에 의한 회장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회장선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한국언론정보학회의 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후보의 자격, 위원회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운영의 변경을 총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직전 5년까지의 전임 회장 5인, 현 회장, 총무이사 1인, 정회원 5인 등 모두 1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이사 1인이 담당한다. 간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②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회원의 선출은 직전까지 연속으로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정회원 중 무작위로 추첨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추첨이 이루어졌으나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을 다시 무작위 추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가을철 학술대회 총회에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장은 직전 회장이 맡는다.
⑤ 회장선출은 봄철 학술대회 이전까지 완료하여, 봄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
제4조 (회장후보의 자격)
① 회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등록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회장 후보는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설립 이념을 존중하고 학회에 기여, 헌신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5조 (회장후보자 추천)
① 모든 정회원은 자기자신을 포함하여 회장 후보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② 회장후보자 추천은 회장 입후보 등록 기간 내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③ 회장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정회원 추천이 필요하다.
제6조 (회장선출방법)
① 최종 회장 후보 선출은 다음 각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위원회는 위원 간의 상호토론을 통하여 추천된 후보 중에서 1인을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출한다.
2. 회장 선출방법은 토론에 의한 위원 전원 합의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투표에 의해 전체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4.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제7조 (선출자 공고) 위원회는 선출된 차기 회장과 위원회 활동 경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고한다.
부칙
1.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