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께서는 다음의 후보자격을 참고하시어 학회 회원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후보자격 : 입회한 지 1년이 경과하고, 2012년도까지 회비납입을 완료한 회원
2. 투표용지 회신일 : 2013년 5월 31일(금) 자정 도착분까지 유효
3. 유의사항 :
1) 직인날인된 투표지 및 회신봉투를 사용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2) 반신용 봉투에는 1매의 투표지만 유효합니다.
3) 투표는 정관에 명시된 대로 15명을 모두 선정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정관]
제17조(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대의원 후보자 100명 이상을 선정하여 전 회원에게 알린다
2. 각 회원은 이중 15명을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지정한 날까지 본회 사무국에 도착하도록 서면 추천한다.
회장단은 추천된 회원중에서 다수 특표순으로 30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20명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대의원의 결원은 보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