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보 고시 제2022-31호 (2022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2.12.30))에 따라
한국정보처리학회가 공익법인으로 인정 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O 공익법인 인정기간 : 2022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3년간)
*공익법인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자는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공익법인 기부금 세재혜택 안내
- 법인: 지출하는 법인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 (소득금액의 10%)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15% (1천만원 초과의 경우 30%) 기부금을 세액공제
*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겠습니다.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15% (1천만원 초과의 경우 30%) 기부금을 세액공제
*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