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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영어영문학』 제47권 2호 원고 접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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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영어영문학』 제47권 2호 원고 접수 안내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새한영어영문학』은 회원은 물론 국내외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는 모든 전공자들로부터 원고 접수를 받습니다. 『새한영어영문학』제47권 2호의 원고 제출마감은 2005년 5월 15일이고 발간일은 7월 31일입니다.
  학진등재심사관계로 논문게재규정과 마감일정 준수 여부를 엄격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논문에 대한 심사와 수정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게재에 관한 궁금한 점은 학회지에 첨부된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편집위원장인 조일제 교수에게 문의 바랍니다.
원고제출시에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고, 게재 확정 통보시에 다시 게재료 10만원을 납부합니다. 단,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합니다. 원고제출과 함께 심사료는 재무이사에게 송금하여 주십시오.
  2005년부터 평생회원이거나 회비를 완납한 경우에만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와 게재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미리 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학논문
    경성대 심미현 교수(051-620-4228, mhsim@star.ks.ac.kr)
  어학논문
    부경대 박순혁교수(051-620-6689, shpark@pknu.ac.kr)

♧『새한영어영문학』 논문 투고규정 적용강화

  회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새한영어영문학』이 학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등재지 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고규정에 충실한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학술지 심사는 형식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Works Cited 등의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논문 투고규정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규정도 반드시 지켜서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투고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 학술지의 출간이 연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투고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고문헌란에 인용논문의 쪽수와 단행본의 경우 출판지를 반드시 기록.
2. 본문에서 인용된 논문이 참고문헌란에서 누락되지 않게 할 것.
3.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논문이 참고문헌란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
4. 참고문헌란의 구두점이 정확한지 확인.
5. 영문 주제어 색인이 빠지지 않았나 확인.
6. 영문 요약이 빠지지 않았나 확인.
7. 본문에서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할 경우 내각 주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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