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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엄법, 탄생부터 ‘예외상태’였다(한겨레 2025-08-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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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없이 최초 계엄 선포 ‘흑역사’
헌법 근거 ‘폭력의 제도화’ 악용 반복
시민 집단지성으로 진단과 처방 모색

조일준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려는 계엄군을 시민들이 저지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려는 계엄군을 시민들이 저지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쏠렸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었다. 앞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은 한밤중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시민 저항과 국회 탄핵으로 실패했다. 우리 헌정사상 1948년 제주 4·3 때 이승만 정권의 첫 계엄선포 이후 13번째, 1980년 5월 전두환의 쿠데타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민주공화국 주권자들의 충격과 공포는 이내 수치심과 분노로 바뀌었다. 시민들은 또다시 광장과 거리에서 한겨울 어둠을 밝혀야 했다.

문형배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따진 선고문 요지를 22분에 걸쳐 낭독했다. 마지막 주문을 읽기 직전, 온 나라가 숨을 죽였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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