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4조에 따라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
* 자배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 경기 양평)을 설치‧운영 중
- 제6기 심의위원회 임기만료(’21.8.9 예정)에 따라 위원을 선정(신규 또는 연임)하고, 제7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필요
ㅇ 위원회 주요기능(재활시설 설치‧관리, 재활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ㅇ 임기 및 자격
1) (임기) ’21. 8. 10 ~ ’23. 8. 9 (2년)
2) (자격) 학계‧법조‧공공 등 분야별 전문가(자배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
-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관련 분야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의료‧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의료‧건축‧장애인복지 분야의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그 밖에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