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일: 2007년 3월 28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가 발간하는 미술과 교육(이하 ''학회지''라고 한다)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윤리)
1.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는 의도적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된다.
2.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은 표절과 중복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3.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또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4. 그 외 제반 연구윤리 관련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제 3 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4. 위원회는 회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1.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의도적 누락, 추가, 변형이라 함은, 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내용이나 결과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연구내용이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추가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형,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절은 이미 발표된 학문적 내용과 결과를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학문적 지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3. 다른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중복 투고할 수 없다.
4. 모든 저자는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이어야 하며,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또한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의 판정)
1. 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의도적 누락, 추가, 변형, 표절과 중복 게재 여부, 저자의 추가나 누락을 판정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사전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5. 학회 회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제 6 조 (이의제기)
1.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내용을 확인, 수정할 수 있다.
3. 학회 회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 7 조 (벌칙)
1.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들)는 판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경중에 따라 1~3년간 학 회지에 논문을 투고, 게재할 수 없다.
3. 심각한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을 해당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학회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8 조 (기타)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0 조 (부칙)
1) 이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예규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