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석과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분석과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Analytical Sciences(KOSAS)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둔다.
제4조 (운영준칙)
1. 법인은 제1조의 설립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분석과학회 정관 및 주무관청이 부과한 설립 허가 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3.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 (사업)
1.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가. 분석과학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나. 학회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다. 우수한 업적(자)의 표창 및 연구 장려
라. 분석과학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마. 연구개발 용역과 수탁사업
바. 분석과학 발전에 관한 건의 및 자문
사. 학술의 국제교류
2. 본회가 본조 제 ①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
본회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위원회,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7조 (회원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 정회원: 분석과학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단,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이라 한다.
나. 학생회원: 분석과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한다. 단, 정규직 직장인은 제외한다.
다.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 비영리 단체.
라.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여 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마.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입해야 본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 중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회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및 부회장
3. 이사 15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부회장의 연임은 동일 보직에서는 1회 원칙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1. 제 11조에서 정한 본회 모든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회장은 직전 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하여 취임한다.
3. 수석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4.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취임 전에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차기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6. 임기 전의 모든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임기 중의 모든 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운영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각 분과 부회장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1.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 기간은 연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본조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본조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무 및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7조 (임원의 보수)
1. 본회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 무보수로 한다. 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임원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6. 사업 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후반기 학술대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본조 제2항의 통지된 회의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
1. 총회는 정회원의 8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하여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본조 제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 후 개최한다.
제22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자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 (총회 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 (평의원회)
1. 본회의 제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2. 평의원회의 구성, 기능, 자격, 소집, 의결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본회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규정의 제정, 개정 및 승인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27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 (의결제척 사유)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본인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필요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본조 제②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본조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 후 개최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가.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나.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다. 보통 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라.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3.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나.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1. 제32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용도변경,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 2(현재의 기본 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4조 (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5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6조 (회계의 구분)
1.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7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8조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서 제출)
1.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가.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나.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본회의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총회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가.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나.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39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 (정관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 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정관 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1조 (해산 및 재산 귀속)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기타)
1.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법인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법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2. 이 법인은 홈페이지(www.koanal.or.kr)을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감독기관의 승인일(2015년 02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기관의 승인일(2017년 06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기관의 승인일(2021년 01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기관의 승인일(2022년 02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