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학회 사무국 공간 매입 및 운영 준비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서울행정학회의 사무국 공간의 매입 및 운영 방침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학회 운영 토대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행정학회가 학문공동체의 허브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공간매입및운영준비위원회)
- ①제1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간매입및운영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사무국 공간 매입의 추진
- 가. 사무국 공간 매입 대상 후보지의 가격, 입지, 재산가치에 대한 비교분석
- 나. 매입 대상 후보지에 대한 회원의 의견수렴
- 다. 매입 대상 후보지의 매입 소요 자금 비교 분석 및 조달 방안 마련
- 라. 사무국 공간 매입을 위한 총회 승인안 준비
- 마.기타 사무국 공간 매입에 필요한 사항
- 2.사무국 공간 운영 준비
- 가.사무국 공간 운영 시 연간 지출 비용 추정
- 나.사무국 공간 운영 시 필요한 지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복수의 운영 수익 모델 도출
- 다.운영 수익 모델 가상 시뮬레이션
- 라.운영 수익 모델 실현 방안 마련 및 총회 승인안 준비
- 마.사무국 공간 매입 후 개소식 준비 및 개최
- 바.기타 사무국 공간 운영 준비에 필요한 사항
- ③위원회는 사무국 공간이 매입되어 개소식을 시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구성)
- ①위원회는 7-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③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 ④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학문 세대, 전공 분야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운영)
- ①위원장은 필요시 간사 및 분과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특히 사업 추진 실무 지원을 담당한다.
- ③간사 및 분과 위원회에 배속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야 한다.
- ④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할 경우, 정기 혹은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위원 중 2인의 간인을 거쳐 보관한다. 보관된 회의록은 매년 정기총회 전 학회 감사의 감사를 수감해야 하며, 감사는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의사결정)
- ①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2/3의 참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 ②위원이 본인의 의결 권한을 서면 위임한 경우에는 참석으로 간주한다.
- ③의견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을 회장에 보고하며, 회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사무국 공간매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시총회 혹은 정기총회의 의결로 승인 및 최종 확정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해촉)
- ①위원장 또는 위원이 학회의 이익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 위원장 혹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회장이 위원장 또는 위원을 해촉한 경우 그 사유를 임시총회 혹은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위원장 또는 위원이 사무국 매입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제척 혹은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승인 및 효력 발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위원의 제척 및 사임 신청은 위원장에게 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위원장의 제척 및 사임 신청은 회장에게 하며, 회장의 승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장이 제척된 경우 그 직무는 회장 또는 회장이 지정한 위원이 승계한다.
제6조(경비지원)
- ①위원회는 학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과 관련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 ②위원회의 경비사용 내역은 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회장은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 관련 내역을 회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효력)
동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