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학회 학술상 규정
- [2023년 2월 16일 제정]
- [2024년 2월 15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행정학회 학술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종류)
서울행정학회 학술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기고된 우수한 논문에 대한 학술상(논문상).
- 2.기성학자의 우수한 저술에 대한 학술상(저술상).
- 3.신진학자의 우수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술상(학위논문상).
- 4.행정학 분야 발전에 대한 공헌과 우수한 연구업적에 대한 학술상(학술공헌상).
제3조 (학술상위원회)
- ①학술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장은 전임 학회장 중에서 학회장이 매년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은 직전 학회장 순으로 2명, 직전 편집위원장 1명, 서울행정학회 논문상과 저술상 수상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편집위원장 및 연구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직전 학회장과 직전 편집부위원장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임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한다.
- ④위원장은 정회원 중 1인을 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 (수상자격)
- ①논문상과 저술상 수상자는 ‘서울행정학회’ 회원으로서, 행정이론의 발전과 토착화에 기여하고 행정학 연구의 귀감이 될 연구물을 낸 자로 한다.
- ②학위논문상 수상자는 국내 대학에서 행정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한 신진학자로서, 학문적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는 자로 한다.
- ③학술공헌상 수상자는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행정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통하여 행정학과 서울행정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제5조 (심사대상)
- ①논문상은 당해연도 8월말 기준으로 이전 3년 내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저술상은 당해연도 8월말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출판된 연구물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 ②학위논문상은 당해연도 8월말 기준으로 그 이전 2년 내에 심사통과된 것으로서, 그 전부가 출판되지 않은 것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 ③학술공헌상은 박사학위 취득 후 모든 연구업적과 학회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6조 (추천절차)
- ①추천자는 추천사유를 명시한 소정의 추천서에 심사대상 연구물을 첨부하여 10월말까지 학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②논문상과 저술상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 1인은 논문과 저술 각각 1편을 추천할 수 있다.
- ③논문상은 서울행정학회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과정을 통하여 추천할 수 있다.
- ④편집 및 연구위원은 1편의 논문 또는 저술을 추천하도록 권장한다.
- ⑤학위논문상은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학과장이 추천한다.
- ⑥학술공헌상은 추천 없이 학술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업적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⑦저술 및 논문부문에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같은 부문에서 재수상 할 수 없다.
제7조 (심사절차)
- ①위원회는 논문상, 저술상, 학위논문상 부문에 추천된 연구물 중에서 심사대상 우수 연구물을 선정한다. 단, 복수의 학위논문상 대상물이 선정될 경우 대상물이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선정된 우수 연구물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 심사위원 4명을 선정하고, 학술상위원 1명과 4명의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추천인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③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심사하되 종합의견으로 가ㆍ부판정을 한다.
- ④위원회에서는 3인 이상의 ‘가’판정을 받은 연구물 중에서 수상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8조 (시상방법)
- ①학술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 명의로 시상한다.
- ②학술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한다.
- ③위원회는 학술공헌상 수상자의 수상기념 특별강연 기회를 마련한다.
제9조 (재정)
- ①위원회는 학술상을 수여하기 위한 재원으로 ‘학술상기금’을 조성․운영한다.
- ②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③부상은 당해연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연혁 및 시행)
- ①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 시행방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