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2. 13 개정
- 2009. 2. 13 개정
- 2010. 6. 30 개정
주제
행정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하되, 창의적인 주제 선정이나 분석이 돋보이는 것이어야 한다.
논문 제출 자격
원칙적으로 학회 회원만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 작성 및 분량
원고는 국문(한글ㆍ한자 겸용)을 「글」로 작성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량은 40자 25행 기준 20매(A4 용지) 내외로 한다. 원고는 논문 제목, 저자 이름, 요약문,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배열한다.
필요 기재 사항
원고에는 반드시 영문(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으로 된 요약문(주제어 포함)을 첨부(20행 정도 분량)해야 한다.
또,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 제목(국문, 영문), 필자 명(국문, 영문), 소속 기관 및 직위(국문, 영문), 주소, 연락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 우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한다.
원고 제출
원고는 학회 편집위원회나 편집위원장에게 학회 홈페이지 내의 논문심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호(5월 31일 발행)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2호(8월 31일 발행)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3호(11월 30일 발행)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제4호(2월 28일 발행)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료와 게재료
원고제출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원고와 심사료가 접수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한다.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어 발간할 경우 6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특별한 기금이나 연구비를 받고서 수행된 논문은 15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논문게재 확정 후 제출된 최종 논문의 길이는 20쪽 이내로 하여야 하며, 20쪽을 넘을 경우 편집위원회 계좌에 1쪽당 2만원씩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 계좌번호: 우체국 013201-01-008763(예금주: 서울행정학회)
원고 작성 시 유의 사항
- 1) 원고는 ‘한글 맞춤법 표준안’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특히 단어는 띄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만 단위로 띄워 쓴다.
- 2) 외국학자의 이름이나 전문 용어는 한글화하고, 필요에 따라 괄호 속에 원어를 밝힌다.
- 3) 본문의 내용 주는 脚註로 처리하되 지나치게 길 경우에는 부록으로 첨부한다.
- 4) 본문 속에 밝히는 참고 문헌은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예 1) ······ 라 한다(이종수, 1998: 63).
← (이름 쓰고 ,를 찍고 연도: 쪽 수) 마침표.
- 예 2) ··· 한다(이성계, 1980: 25; 철도청, 1950: 398).
← ; 를 찍고 연속해서 기재함.
- 예 3) 박병식(1990: 77)에 의하면, ······ ; 데이빗(W. C. David, 2000: 234)은···
←영문이름은 간략히
- 5) 참고 문헌은 국내 문헌(책, 논문 순), 외국 문헌(책, 논문 순) 순서로 배열하되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예 1) 이대희. (1999). 「이제는 벗자: 自己否定의 한국인」. 대영문화사.
← 책일 때.
- 예 2) 윤내현. (1993). 古朝鮮의 종교와 그 사상. 「東洋學」. 동양학연구소. 23-4. 143-165.
← 논문일 때. 논문집 발간 기관은 생략할 수 있음. 권-호는 간략하게 줄여 표시.
- 예 3) 강인재, 윤영진 등. (1992). ···
← 저자가 여럿 일 때
- 예 4) Yang, Young-Cheol & David Lee. (1900). Political Economy of Cheju Tourist Development.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9-1. 241-262.
← 책은 이탤릭체로. 저명한 논문집의 경우에는 논문집 발간 기관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음.
- 6) 이 밖의 예외적인 사항은 직전에 발간된 논문집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