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행정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정관 제9조에 규정된 차차기회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 회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위원장이 겸임한다.
제3조 (직무)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원의 차차기회장 후보 추천 및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거사무를 관장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도와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
제4조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1. 차차기회장 후보자의 자격심사
- 2. 투표용지 양식의 결정 및 투·개표 시행방법의 결정
- 3. 기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사항
제3장 후보자 추천 공고
제5조 (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본 학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하여 후보자 추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 추천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4장 본선 후보자 결정
제6조 (본선 후보자 자격요건)
본선 후보자 확정일 현재까지 만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가져야 하며, 최근 5년간 회비를 미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7조 (본선 후보자 선발방법)
- ① 본 학회 회원은 누구나 <서식 1>의 추천서 양식을 첨부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차차기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최소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다수 추천을 받은 순으로 3인(이내)을 본선 후보자로 선발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차차기회장 후보 추천서를 접수한 후 제1항의 3인(이내)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추천 마감일까지 피추천자가 없거나, 추천 마감 후 피추천자의 자격 박탈 등의 사유로 후보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전임회장단에서 본선후보자를 선발한다.
제5장 최종후보자 선거 방법
제8조 (선거인단 구성)
- ① 선거인단은 전임 회장단, 현 회장, 차기회장 및 5인의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② 5인의 상임이사는 선임 연구부회장, 연구위원장, 총무위원장, 섭외위원장, 교육취업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 (선거 방식)
- ① 선거 시 후보자 기호(순서)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 ② 선거인단은 총회 당일 3인(이내)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차차기회장 최종후보자 1인을 선출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선거인단 구성원의 경우에는 미리 우편으로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본 학회의 차차기회장 최종후보자는 우편투표(부재자투표)와 선거인단의 직접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 ④ 최다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 총회 당일 2차 투표를 실시한다.
- ⑤ 단일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참석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선거과정을 진행하여 익년 3월 말까지 차차기회장 선거를 완료한다.
제10조 (우편투표)
- ① 우편투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때 유효 표로 처리한다.
- 1. 우편투표는 반드시 본회에서 우송한 용지와 반송 봉투만을 사용해야 한다.
- 2. 반송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소속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 3. 반송 봉투는 총회 이틀 전까지 도착한 것만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학회에 도착한 우편투표 봉투를 보관하였다가 선거 당일 개봉하여 직접 투표용지와 함께 개표한다.
제11조 (차차기회장의 확정)
선거관리위원장은 최종후보자가 결정되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차차기회장을 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