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2월 20일 개정]
- [2008년 1월 2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사회의 행정현실에 대한 적실성 있는 연구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서울행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동 1가 178-2 제일빌딩 2-2호)에 두고,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연구발표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 2. 학회지 및 자료집의 발간
- 3. 행정 및 공공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출판
- 4.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는 한국사회의 행정현실에 대한 적실성 있는 연구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다.
-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 1) 박사과정 수료자 이상으로 한다.
- 2)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및 유관학문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소의 연구원
- 3) 5급(사무관)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이에 준하는 국영기업체 직원
- 2. 준회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한다.
- 3.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 4. 기관회원은 본 행정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기관으로 한국사회의 행정연구에 관심을 갖는 공·사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단 특별기관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 2.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에 따른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 1.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구성 원의 2/3의 찬성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단 외국체류기간은 제외)는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의 제반 권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회장은 본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차기회장 1인
- 3. 부회장: 10인 이내
- 4. 이사: 70인 이내
- 5. 감사: 2인
제9조 (임원의 선출)
-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다.
- 2. 차기회장, 편집위원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차기회장은 임기연도에 자동적으로 회장이 된다.
-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단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학회의 연구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연구담당 부회장, 운영담당부회장, 지역담당부회장의 순으로 대행한다.
-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중요한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 4.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장유고시 대행기간은 여기에 산정하지 않는다.
- 2.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가구
제12조 (기구의 종류)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회, 이사회 등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총회
-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행사한다.
-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나. 임원 선출
- 다. 예산 (혹은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라. 기타 주요안건
-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4)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50인 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나 이사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 한다.
- 2)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담당한다.
- 가.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 결산
- 나. 총회에 부의 할 의안의 심사
- 다. 회칙의 시행을 위한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 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 3) 이사의 지위는 집행이사, 지역이사, 무임소이사로 구분한다. 집행이사는 편집, 연구, 총무, 섭외, 교육정보이사로 구분하며 이들을 보좌하기 위해 집행위원을 둔다. 집행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편집이사는 본 학회 학술지의 원고심사, 편집, 출판 및 주요 자료의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 나. 연구이사는 연구발표회의 계획·개최, 연구사업의 추진, 기타 학술정보수집업무를 담당 한다
- 다. 총무이사는 각종 회의의 회무, 회원 및 재정관리, 제도개선, 기타 서무에 대하여 관장 한다.
- 라. 섭외이사는 학회활동의 홍보, 학회간의 교류, 찬조지원금 유치, 정책건의, 취업(시간강사) 등을 관장한다.
- 마. 교육정보이사는 학회의 정보화 및 회원의 교육취업 관련 활동에 대하여 관장한다.
- 3. 기타 총회의 위임이나 이사회의 위촉을 받아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 4.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고문으로 위촉 된다. 이사회는 고문의 위촉 등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재무
제13조 (재원)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입회비 및 정기회비), 기부금, 사업의 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출납)
본 학회의 경비지출은 회장이 집행한다.
제15조 (회계 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특별회계)
본 학회의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금 등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과 자금운영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
회장은 정기총회 이전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 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 (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본 학회의 목적 과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부한다.
제21조 (공고의 방법)
본 학회가 정관 기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소식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22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을 작성 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효력)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승계)
(회원의 자격승계) 2003년 2월 10일 현재 서울행정학회의 기존 회원은 자동적으로 정관에 따른 회원자격을 승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