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의 회원은 사회보장법 연구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학회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회보장법학회 정관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