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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사회보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법은 이러한 인간다운 삶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제입니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이러한 사회보장법에 대한 공동체적 협력을 통한 통섭적 연구에 뜻을 모은 학자와 실무가들이 지난 2011년 10월 8일 창립(초대 전광석 학회장)한 학문공동체로서, 그간 정기적인 학술회의의 개최, 그리고 학술지 「사회보장법학」 의 발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사회복지 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점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균등하게 보장되는 상의상생(相依相生)의 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의 역할을 고민하며 그에 기반한 법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탐색해 왔습니다.

오늘날 급속한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 양극화로 인하여 국민생활 전반의 불안감이 점증하고 있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앞으로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보장법의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꾸준히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복지를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연구자들을 향해 열려 있는 학제적 교류의 장으로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학문적 동반자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제8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