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 의한 '기금'이란 2018.12.31.일자 학회 자산을 기본으로, 이후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서 결정된 현금자산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계획 중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사항
3. 기금의 투자 및 예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전·현임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임회장들이 호선하며, 현 회장은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간사의 역할은 총무이사가 수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또는 현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운용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회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보관토록 한다.
이 규정은 2019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