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목적과 특징
학회지 발행 목적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는 국내·외 스포츠교육학을 선도하는 인문사회과학기반의 학술지로, 다양한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연구, 교육, 실천을 주제로 한 학술논문을 발행한다.
학회지 특징
- ◌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이다.
- ◌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는 연 4회(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출판한다.
- ◌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는 스포츠교육학의 탐구대상인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3가지 영역으로 세분하여 출판한다.
- ◌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는 국문 논문뿐만 아니라 영문 논문을 발행한다.
- ◌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는 연 1회 특집호를 발행한다.
논문 투고 지침
2021. 05. 26. 개정
투고 자격
- ◌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투고 시 본회 회원이어야 하고, 공동 연구의 경우 전원이 회원이어야 한다(단, 외국 기관 소속의 투고자는 예외).
- ◌ 본 학회지의 투고는 총 2편(단독 1편과 공동 1편 또는 공동 2편)에 한정한다.
저작권
- ◌ 본 학술지와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으며, 연구내용의 전부 혹은 핵심이 이미 게재된 논문을 중복 투고할 수 없다. 투고논문이 제출된 시점에서 저작권과 복제전송권이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한다.
논문 접수
- ◌ 본 학회의 논문 투고는 연 4회 마감일(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수시접수하며, 투고방법은 온라인(sportpedagogy.jams.or.kr)으로 해야 한다. 논문 파일은 한글 버전 2007 이상으로 편집한다.
- ◌ 논문투고자는 심사를 위하여 본문에 인적 사항을 밝히지 말아야 하고, 다음의 양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 ① 심사용 투고논문(저자명, 소속기관명, 이메일 주소 등 투고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모든 정보 제외)
- ②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 ◌ 본 학회가 정한 원고작성양식(홈페이지 샘플참조)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연구물로 한정한다.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간행물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심사료 및 게재료
- ◌ 심사료는 없다
- ◌ 게재료는 15쪽 기준으로 200,000원이다. 논문분량이 15쪽을 초과하면 페이지 당 2만원씩 추가비용을 납부한다.
- ◌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1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심사 지침
심사 절차 및 판정
- ◌ 논문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논문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각 투고논문 당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논문심사표 양식에 따라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중 하나로 종합 평가한다. 단, 종합판정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편집회의 심사로 판정할 수 있다.
< 심사결과의 종합판정표>
경우 |
최초심사 |
종합판정 |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①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②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③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1인 재심사) |
④ |
게재가 |
게재불가 |
편집회의 심사 |
⑤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⑥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2인 재심사) |
⑦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편집회의 심사 |
⑧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2인 재심사) |
⑨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재투고 가능) |
⑩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재투고 불가) |
1인 재심사 (③번 경우) |
종합판정 |
심사위원 B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2인 재심사 (⑥, ⑧번 경우) |
종합판정 |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편집회의 심사 (④, ⑦번 경우) |
종합판정 |
편집위원 A |
편집위원 B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재심에서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의 세 가지 심사결과만 제시할 수 있음(‘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할 수 없음)
- ◌ 심사결과의 의미
심사 구분 |
심사 결과의 의미 |
게재가 |
- ◾편집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게재 가능한 경우
- ◾오탈자, 윤문 등의 미미한 수정 사항만 해당하는 경우
|
수정 후 게재가 |
- ◾수정지시이행표의 이행여부에 따라 게재 가능한 경우
|
수정 후 재심 |
- ◾편집회의 전에 재심(동일 심사위원) 기회를 제공하여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가 결정되는 경우
|
게재 불가 |
- ◾편집회의를 거치지 않고 게재 불가 되는 경우
|
편집회의 심사 |
- ◾2인의 심사 결과가 매우 달라 새로운 심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
-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학회 홈페이지 이의신청서 활용)은 1회에 한하며, 수용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한다.
연구 윤리 지침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연구 윤리 규정
2008. 01. 01. 제정
2012. 01. 10. 개정
2014. 01. 01. 개정
2018. 04. 20. 개정
제1조(목적) 한국스포츠교육학회(이하 ‘학회) 연구 윤리 규정(이하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 및 연구, 각종 사업 활동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건전하고 윤리적인 학회 활동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자 윤리)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연구와 저작에 표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 윤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1. 연구자는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도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또는 해석인지를 알려야 한다.
- 2.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연구 자료나 장비 및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지 않는다.
- 3. 연구자는 논문의 저자,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4. 연구자는 동일한 내용의 1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다른 학술지에 이중 투고 및 게재하지 않는다.
- 5.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한다.
제3조(편집위원 윤리)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를 의뢰할 때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단계의 책임을 진다.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출신 대학 등은 물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들)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심사위원 윤리)
- 1.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기간을 엄수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때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중복출판, 이중게재)의 여부와 표절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논문의 내용이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의 성격에 부합되는 지에 대한 여부도 심사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을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심사논문에 불리한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
- 5. 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연구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 6.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으며, 출판되지 않은 논문은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1. 본 규정에서 정한 연구 윤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2.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3. 위원회는 연구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연구 윤리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항.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5. 위원회는 본 규정의 위반 사항에 대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규정 위반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6.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7.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8. 연구윤리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규정 위반 신고)
- 1. 논문심사위원을 비롯한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회원은 학회의 다른 회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본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백한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경우 이를 인지한 회원은 이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1. 본 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 2. 본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본 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 1. 위원회는 본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징계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징계처분을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3. 본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제재 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본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경고 및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에 3년 논문 투고 금지
- ② 본 규정을 2회 위반한 경우: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에 영구적인 논문 투고 금지
부칙
- 1.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