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일 2021년 03월 05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로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논문을 게재한다. 본 학회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적, 실천적, 정책적 지식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행한다.
- 1.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하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편집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투고할 수 없다).
- 2. 모든 투고자는 반드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APA 매뉴얼의 기준에 따르며 표절과 중복투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 3. 학회지의 발간은 연 4회로 다음의 <표 1>과 같이 진행한다.
<표 Ⅰ-1> 학회지 발간 일정
각 권 호수 |
원고접수 마감일 |
긴급투고 원고접수 마감일 |
발간일 |
1호 |
1월 20일 |
2월 28일 |
3월 31일 |
2호 |
4월 20일 |
5월 31일 |
6월 30일 |
3호 |
7월 20일 |
8월 31일 |
9월 30일 |
4호 |
10월 20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 4.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원고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원고까지를 해당 호수 투고원고로 본다. 단, 긴급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발간 예정 한 달 전까지 원고의 투고가 가능하며, 각 호마다 선착순 5편으로 마감한다. 각 호당 게재 확정 논문의 수가 15편을 초과한 경우 투고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한다.
- 5. 본 학회지 ‘원고작성 지침’에 맞게 작성된 원고만을 접수받으며, 투고된 원고의 심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6. 투고자는 ‘투고원고’, ‘투고신청서 및 자가점검사항’, ‘IRB 승인서류 사본’ 혹은 ‘생명윤리심의 면제사유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kamhsw.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이때 성명과 소속, IRB승인번호는 투고신청서에만 기재하고 원고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투고원고에 대한 KCI 유사도 검사 결과(10% 이내)에 대한 상세 내용이 담긴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 7. 타 학술지나 간행물로 발간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 투고할 수 있으나 투고 시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하며 주저자는 반드시 학위수여자 본인이어야 한다. 또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 혹은 활용한 경우, 투고 시 연구보고서의 활용 여부를 논문투고신청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편집위원회에서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해당 연구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 8.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투고는 무효로 하며 해당 저자는 이후 8개 호(혹은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투고를 무효로 하고, 해당 저자는 이후 8개 호(혹은 2년)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
- 9. 투고된 원고의 최종 심사결과로 ‘게재불가’ 판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유서의 제출을 통해 해당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재심사유에 대해 심의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기존 심사위원이 아닌 새로운 심사위원을 구성하되 심사의 절차는 일반 논문의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 10.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최종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로 제출한다.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작권이양동의서’의 제출을 통해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저작권이양동의서’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의 경우, 논문의 투고행위가 해당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로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 11. 일반심사료는 12만원, 긴급심사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심사료는 원고 투고 시 편집위원회의 계좌로 입금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초기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료를 재납부하여야 한다.
- 12. 게재료는 연구비 지원(교내 또는 외부)을 받은 논문은 35만원, 개인 연구는 20만원으로 한다. 단,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고, 저자가 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최종논문은 게재료를 면제한다. 최종논문의 분량이 25매(질적연구의 경우 30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2만 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13.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에서는 법률 제1169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2. 2 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2017년(제45권 1호, 3월 31일 발행)부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승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 자료(2차 자료)나 문서 등을 활용한 연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 경우에는 ‘생명윤리심의 면제사유서’의 제출을 통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