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에 학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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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시점
· 1월 1일-12월 31일
2) 자격시험 실시여부
· 모든 중독전문사회복지사 1, 2급 과정은 교육훈련 후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3) 자격연한
· 모든 자격(1, 2급)은 매 5년마다 자격증을 재발급한다.
즉, 매년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의 중독분과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춘계, 추계 학회 시) 중독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중독관련 교육에서 보수교육평점(년 10점 이상)을 취득해야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4) 교육훈련과정 운영
· 모집기간 : 1-2월 모집(년 1회 모집)
· 교육훈련기간 : 3월 1일-11월 30일
· 교육훈련시간
- 교육과정시간 중에서 중독관리위원회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내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할 시간
자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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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 경우 · 이론교육(40교시) + 사례발표(20시간) · 이론교육 40교시에는 중 1박2일 워크샵과 온라인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 1급은 본 교육 기간 1년 동안 5사례 발표를 해야 함. 타인의 사례발표 참관은 1 사례당 1시간 인정. 단. 본인이 사례발표를 하는 경우에는 2시간으로 인정함. 1급 사회복지사인 경우 · 이론교육(80교시) + 사례발표(20시간) · 이론교육 80교시에는 1박2일 워크샵, 온라인교육, 각 지역별 최신 논문 리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사례발표는 위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됨. |
2급 |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 경우 · 이론교육(60교시) + 실습(40시간) · 이론교육 60교시에는 중 1박2일 워크샵과 온라인 교육, 각 지역별 최신 논문 리뷰가 포함되어 있음. ※ 실습 40시간 중 실습기관 내 실습이 최소한 32시간 이상 되어야 하고, 사례발표 참관은 10시간 이내로만 인정함. 1급 사회복지사인 경우 · 이론교육(120교시) + 실습(40시간) · 이론교육 120교시에는 중 1박2일 워크샵과 온라인 교육, 각 지역별 최신 논문 리뷰가 포함되어 있음. ※ 실습 40시간 중 실습기관 내 실습이 최소한 32시간 이상 되어야 하고, 사례발표 참관은 10시간 이내로만 인정함. ※ 실습시간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할 예정임 |
※ 교육일정
이론교육은 주로 토요일에 오전 10시-오후 5시 혹은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1박2일 워크샵은 주로 금/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각 지역별 최신 논문 리뷰교육과정은 자격 심사과정에 통과하는 올해 교육생들의 거주지 분포가 확인된 후에, 조직할 예정입니다.
※ 실습
- 실습기관은 중독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실습기관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 교육생 본인의 근무 기관에서 실습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실습기관의 적정성은 본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해야 함.
5)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 자격기준
자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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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을 이수하고 1급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1급과 2급 모두 해당됨)이고, 중독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이고, 중독 관련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인 동시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중독관련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4)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인 동시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석사논문의 주제가 중독이고, 중독관련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5)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현재 대학의 중독 혹은 정신건강, 정신건강사회복지 분야 교과목을 강의하는 외래교수이상인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천경험이 있거나 또는 이 분야에 대한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급 |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중독전문사회복지사교육을 이수하고 2급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자(2015 자격취득예정 수련생 포함)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이고, 중독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중독 관련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인정 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르며, 기준에 거론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중독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이고, 사회복지 석사학위 소지자면서 중독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인 동시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석사논문의 주제가 중독인 자 |
※ 1급, 2급 자격기준에서 당해년도 2월 석·박사 졸업예정자 모두 해당됨.
※ 2급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중에서 승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승급자격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한 해 동안 사례발표(5사례)를 실시하면 1급으로 승급 가능함. 이 경우에는 1급 자격시험은 면제임. 승급을 요청할 경우는,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과 소정의 승급과정료(30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승급자격신청: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신청과 동일함.
※ 기존에 중독관련 자격증(예: 도박중독 관련 자격증, 중독전문가 자격증, 인터넷중독 관련 자격증 등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자격신청 서류와 자격심사료(50,000원) 등은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