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와사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10항에 근거하여 ≪경제와사회≫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논문의 범위)
≪경제와사회≫에 발표하는 원고는 사회학·경제학·정치학·여성학·사회복지학·지역학 등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사회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논문과 체계적인 논평을 포함한다. 단,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은 원고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투고 원칙)
≪경제와사회≫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학술적 독창성과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제2장 저자 자격 및 연구윤리
제4조(학위논문 기반 투고 및 저자 자격)
≪경제와사회≫에 박사학위논문의 핵심 발상과 내용을 담은 원고를 투고할 경우, 투고자는 해당 원고를 단독저자로 투고하여야 한다. 석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해당 연구의 구상, 이론적 틀의 형성, 분석 설계 또는 원고 작성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학술적 기여를 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공동저자로 투고할 수 있다. 가족,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구에 대한 독자적인 학술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는 한 ≪경제와사회≫에 공동저자로 투고할 수 없다. 이 경우 학술적 기여의 입증을 위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저자기여설명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공동저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투고 반려)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와사회≫의 편집 방향과 부합되지 않거나 학술적 가치가 낮다고 판단된 논문에 한해서는 투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편집위원회 이름으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심사자 선정 및 이해상충 방지)
- 1. ≪경제와사회≫에 제출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익명의 심사자 3인의 심사를 받는다.
- 2. 저자는 심사자에 관한 인적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며,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의 저자에 관한 인적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다.
- 3. 심사자는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 4.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심사자 선정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사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심사자에 관한 인적 정보도 제공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관리는 투고자가 아닌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
제7조(이해상충 보고 및 표절 검증)
- 1.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신청 시 연구비, 공동연구, 학위논문 지도 관계, 소속기관과 관련된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 여부에 관하여 보고하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 표절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이해상충의 범위와 표절 검증 결과의 제출 기준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연구윤리서약 및 출판윤리 위반의 처리)
- 1.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서약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 2. 투고 논문 또는 게재 논문에서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허위 또는 불충분한 이해상충 보고 등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는 제2항의 사안에 대하여 해당 저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제2항의 사안에 대해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중단, 추가자료 제출 요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최종 조치(게재 취소, 공지, 투고 제한 등)는 「≪경제와사회≫ 투고·심사 및 출판윤리규정」(이하 ‘출판윤리규정’)에 따른 판정 결과에 따라 집행한다.
- 5. 연구윤리 위반이 게재 이후에 제기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도, 편집위원회는 출판윤리규정에 따라 정정, 철회(게재 취소) 및 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6.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위반의 정의·범위·조사·판정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출판윤리규정에 따른다. 본 규칙과 출판윤리규정이 동일 사안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윤리 관련 사항은 출판윤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7.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의 성격이 중대하거나 독립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판사회학회 연구윤리강령 및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8.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과 관련된 정의와 범위를 확정하고, 그 처리 절차를 명시하기 위하여 출판윤리규정을 둔다.
제3장 투고 및 심사 절차
제9조(원고 제출 요건)
원고 제출 시 저자는 국문 및 영문 초록을 각각 원고지 3~4매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밖의 원고 형식·구성 및 저자 정보 기재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원고 작성 방법에 따른다.
제10조(발간 일정 및 투고 시기)
≪경제와사회≫는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연 4회 발간되며, 논문을 투고할 때는 게재를 원하는 발간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전까지 투고할 것을 권장한다.
제11조(투고 자격 및 게재료)
논문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비판사회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하며,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이 투고가 가능하다.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필자는 편집위원회에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논문 심사 절차)
- 1. 논문 투고시 편집위원회는 필자에게 논문접수증을 송부하고,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접수된 논문과 심사평가의뢰서 및 평가서를 송부한다.
- 2. 심사자는 논문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그 결과를 판정한다.
- 1) 게재 가: 그대로 게재해도 좋다.
- 2) 수정 후 게재: 약간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 뒤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
- 3) 수정 후 재심사: 게재를 보류하고 수정, 보완한 다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 4) 게재 불가: 게재하기에 부적합하다.
- 3.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최종 ‘게재’ 확정 순서에 따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심사 판정 및 재심사)
- 1. 구체적인 심사 판정 기준과 종합 판정 방식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심사 평가판정표에 따른다.
- 2.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그대로 게재하되, 필자의 추가 수정은 허용한다.
- 3.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필자는 심사 의견을 반영한 수정원고와 수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의 재투고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자 일부를 교체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재심사의 심사 판정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재심 평가판정표에 따른다. 정해진 기한 내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5. ‘게재 불가’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하고 모든 심사 절차를 종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전면개정 2026. 2. 20.
<참고> 논문 심사 평가판정표 및 재심 평가판정표
≪경제와사회≫ 논문 심사 평가판정표
| 심사자 갑 |
심사자 을 |
심사자 병 |
종합 평가 |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후 게재 |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후 게재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후 재심사 |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불가 |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 |
게재 불가 |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 가 |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후 재심사 |
게재 가 |
게재 불가 |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후 게재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경제와사회≫ 재심 평가판정표
| 심사자 갑 |
심사자 을 |
심사자 병 |
종합 평가 |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후 게재 |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후 게재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후 재심사 |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불가 |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 |
게재 불가 |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 가 |
게재불가 |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후 재심사 |
게재 가 |
게재 불가 |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후 게재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